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로 기름값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해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바가지’라고 표현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정지를 넘어서는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유 신고제 개선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름값 급등 상황과 관련해 “이것도 바가지 아니냐”며 “바가지 행위에 대해 제지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