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사태에 편승한 일부 석유류 가격 인상이 포착됐다며 최고가격 지정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류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발생할 시장 왜곡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석유류뿐만 아니라 주요 민생품목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가격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