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운 불법 투자 유사수신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 투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 신기술과 첨단 이미지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A씨는 유튜브에서 ‘첨단 드론 생산업체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을 얻을 수 있다’는 후기를 보고 투자에 나섰다. 업체는 일 수익률 최대 0.87%를 약속하며 초기에는 출금도 빠르게 처리했지만, 곧 “출금일은 매월 15일, 30일로 조정한다”는 공지를 내더니 투자금 회수를 지연시키고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B씨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단기간 10%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약정서에는 “요청 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배당도 원금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체는 원금 보장, 고정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과 사업계획서, 가짜 투자자 후기를 유포해 신뢰를 가장한다.
특히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개발 사업을 사칭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돌려쓰며,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나 절차비용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일부는 부동산·재테크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대출까지 유도하고,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SNS나 유튜브 등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AI 생성물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소한 기술 기반 투자 제안은 반드시 사업 내용과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 보장·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