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토론회 운영 조례 대표발의

양해영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토론회 운영 조례 대표발의

토론회⋅세미나 통해 정책 논의 확대...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6-03-09 10:39:57 업데이트 2026-03-09 23:40:44
경남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이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양 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진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경상남도) 등 경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정기적인 토론회를 운영하며, 의원 주도의 공식 토론 시스템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진주시의 경우 주요 현안 논의가 공청회에만 국한돼 정책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주도로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해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과 시민 간 소통 채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제10대 의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