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기후적응법’ 제정 논의 본격화

조지연 의원, ‘기후적응법’ 제정 논의 본격화

기후위기 일상화…국회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논의
전문가들 “탄소중립법만으로는 한계 명확” 지적
“감축만으론 부족…적응 병행해 실질적 대응해야”

기사승인 2026-03-09 15:17:28
조지연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기후적응법 제정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적 법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기후적응법)’의 후속 논의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후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감축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기후적응 영역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일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의 핵심은 기후보험 제도 확립”이라며 “적응법 이후 기후보험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책을 지표화·체계화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적응은 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며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고, 이채원 과장은 “감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전반의 적응 체계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지금, 기존 법으로는 적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감축과 적응이 균형 잡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속에 기후적응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위 간사, 조배숙, 권영진, 강선영, 김대식, 이달희,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