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통합돌봄 인력 증원과 관련한 시의회 지적에 대해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돌봄 인력 증원 과정에서 ‘정원 조례 통과 전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가 정책 추진 시점과 인력 채용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돌봄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 이후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3일 경상남도의 ‘통합돌봄 추가 충원 수요 파악’ 공문에 따라 창원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며 경남도는 2월 24일 관련 변경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이 약 8개월간 발생한 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전보, 전입, 임용 대기자 활용 등을 통해 읍면동 현장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는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조직 기반 마련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이후 시는 연말에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정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와 전담 조직 인력 점검 계획 등에 따라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언론 인터뷰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언론 대응 과정”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 조례안의 적기 처리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법정 사무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