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투자사는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또는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들 투자사는 지난 1월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USTR은 청원이 제기되면 45일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쿠팡 사건은 지난주 결정기한이 도래했으나, USTR과 투자사들간 면담 이후 청원이 철회됐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으며, USTR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투자사들은 또 “USTR은 미국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조사보다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말한 USTR의 광범위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 이후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하 대대적인 301조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기존 무역합의국을 예우할 방침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투자 협의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는 대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들 투자사들은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쿠팡 투자사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두고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