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가게에 키오스크나 서빙로봇 등을 도입하면 비용의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기로 하고 13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S/W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자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지원하며, 경영지원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60~80%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