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였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심의 없이 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국가안보 위험에 신속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이 군사·항공 분야 핵심 반도체 제조업체를 사전 신고 없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거래를 무효화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후 단계 국가 개입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국가안보와 산업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미 실행된 투자까지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조사 거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전심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안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였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심의 없이 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국가안보 위험에 신속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이 군사·항공 분야 핵심 반도체 제조업체를 사전 신고 없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거래를 무효화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후 단계 국가 개입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국가안보와 산업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미 실행된 투자까지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조사 거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전심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안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