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제정당(諸政黨)을 향해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달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국회 제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오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아닌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정당에 요구했다. 이번 개헌에서는 합의가 가능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계엄을 무효화하는 방안 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시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주요 민주화운동 명시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헌 요구에 담지 않은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다.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긴급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 마지노선인 17일 이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일본 순방 전엔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을 했고, 직후엔 개별적으로 대면 접촉해 개헌특위 데드라인 등을 통보했다”며 “지도급 인사들 접촉 과정에 (개헌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 지점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특위 차원 도출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