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 환영”

이원택,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 환영”

고령사회 맞는 노동체계 전환 필요 강조

기사승인 2026-03-11 13:42:27
이원택 국회의원이 정부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입법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11일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상황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년 65세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노동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이 제도 변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령 일자리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