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역통합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한 달 만에 끝났지만, 강원특별법은 발의 후 18개월 동안 한차례의 심사를 받지 못하다 오늘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의 관건은 통과 여부가 아닌 핵심 특례들이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되느냐이다"라며 "1200여 개 조항의 광역특별법에 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거르고 걸러 중요한 것만 담은 68개 조항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 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미래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항의 원안 통과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