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1월 말쯤 유튜브 본인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용 150만 원을 공모자 B에게 제공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해 광고를 제작하고, A씨에게 무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동영상 등 7건을 제작한 C씨와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A씨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광고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2026년 3월 5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전화번호는 1390)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며 관심을 독려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