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관리 용역 평가기준 변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평가기준 변경 논란과 관련해 “2026년도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은 2023년도 기준과 비교해 일부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해 경쟁성·운영역량·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량평가 기준에서 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입찰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평가항목에 포함됐던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관련 기준 개정에 따라 제외했다. 해당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처분 사실 항목도 제외됐다. 대신 산업재해율 평가 항목을 새로 도입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확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의 공공책임성과 계약 이행 신뢰도를 강화했다. 공동도급 참여 시에는 기존 구성원 실적을 지분율로 합산하던 방식에서 대표사 실적 중심 평가로 조정해 운영 책임성과 통합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평가도 구분했다. 대표사는 시설 운영능력과 관리 역량 중심으로, 공동수급체는 투입 인력 경력과 자격, 신용등급, 산업재해율 등 실제 운영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모집 분야를 기존 폐기물 분야 중심에서 환경(폐기물·대기·수질)과 기계·전기 분야로 확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용역은 단순 최저가 경쟁을 피하고 기술력과 운영능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조사, 법과 절차 따른 정당한 행정”
창원시가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해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위법·폭력적 조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창원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사는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시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장애인활동지원사 참가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관련 법률 위반 조사’ 주장에 대해 “자료 제출, 출석 요청, 소명 기회 부여 등은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라며 “일부 주장만으로 조사 전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월권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지 않는다”며 “개별 조사 과정에서 제출 범위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조사에 대한 월권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폭력적·위협적 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나 자료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협박이나 강압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측이 요구한 TF팀 해체와 담당 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에 대해서는 “TF팀은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며 “객관적인 위법 사실 없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 수행을 위한 필수 자료로 임의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수급은 엄정히 조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