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급물살 탄다

김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급물살 탄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특별법' 제정
민홍철 국회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트라이포트 요충지에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6-03-12 17:26:47 업데이트 2026-03-13 17:43:01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를 국제 물류 산업 핵심 지역으로 부상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김해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12일 항만, 공항, 철도 트라이포트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공항, 항만, 철도 집적 주요 거점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뒤 국토부 및 해수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금 지원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뒤 수차례 협의를 주도했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전력했다.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다. 김해가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 물류 적치 장소를 넘어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특별법 통과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오직 김해 발전과 대한민국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었다. 이번 특별법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