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고발

군수 입후보예정자·현직 군의원 등 6명 검찰에 고발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178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 혐의

기사승인 2026-03-12 17:33:35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소속 정당 관계자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지리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은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고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상한 3000만 원)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