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 약 세 달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 규모다. 공사는 약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로,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AI·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에 사용된다.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민간투자 및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는 투자 결정 시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도 담겼다.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되며,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측과 집행 시점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해당 법안 본회의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법안 처리 이후 후속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초당적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해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사업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