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허위사실공표로 징역형 집유 확정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허위사실공표로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26-03-12 21:04:53
장영하 변호사.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성남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은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의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허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심은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