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2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정당협의회·고3 유권자 교육도 추진

경남선관위, 2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정당협의회·고3 유권자 교육도 추진

기사승인 2026-03-13 16:02:13 업데이트 2026-03-13 17:46:31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등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군수·군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관할 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원, 지역구 군의원선거 40만원으로 후보자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다만 등록 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의 경우 절반 수준,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70% 수준으로 감액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 문자나 전자우편 대행업체를 통한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동일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준으로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최대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 준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정당 업무협의회를 열고 정당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도내 원내정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교통 불편지역 및 중증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선거 주요 절차 참관 확대 △정당 활동 관련 제한·금지 규정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 주요 선거 관리 방침을 안내하고 각 정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한다. 경남선관위는 3월 16일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190여 개 고등학교 신청을 받아 고3 학생 대상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를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올바른 선거 정보 교육을 진행해 첫 투표 참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