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환자단체 반발 속 ‘의료분쟁조정법’도 의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환자단체 반발 속 ‘의료분쟁조정법’도 의결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서 의무 복무
‘환자기본법’ 통과…환자 권리 보장 강화

기사승인 2026-03-13 17:09:21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았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오는 2030년부터 매년 100명씩 선발한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위는 환자단체의 반발 속에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등이 아닐 경우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제한 특례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 없음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금지한 형사 처벌 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복지위는 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환자기본법에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12가지 권리와 의무도 명문화했다. 매년 5월29일은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복지위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약국 이중개설 금지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