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률이 95%를 넘어서고 자연장이 매년 증가하는 등 장례문화가 봉안 중심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평창에도 5000여기 규모의 잔디장지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방림면 방림리 산692에 위치한 평창군공설묘원 내에 ‘자연장지(잔디장)’ 조성을 마치고, 오는 23일 공식 개장,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원도내에는 현재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횡성·화천·양구 등 8개 시·군에 4만9000여기 규모의 공설자연장지가 운영되고 있고, 평창군의 잔디형 자연장지는 도내 9번째로 등록됐다.
전국적으로는 수목장·잔디장·화초장 등 자연장지가 공설·사설을 포함해 현재 220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면적 9206㎡ 규모로 조성된 평창의 이번 자연장지는 기존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자연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자연장지가 운영되면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이 방지되고, 유족에게는 경건하고 쾌적한 추모 공간이 제공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5157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 이번 자연장지는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개인단(0.6㎡)과 부부단(1.0㎡)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의 특성상 안치후에는 유골 반환이나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
군민들이 자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은 사용료 24만원과 관리비 16만원 포함 40만원, 부분단은 사용료 34만원과 관리비 26만원 등 60만원이 소요된다. 별도로 주문할 수 있는 표지석 제작·설치비 등 부대비용으로 11만원을 포함하면 개인단은 총 51만원, 부분단은 모두 71만원에 유골을 자연에 안치할 수 있다.
자연장 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평창·진부장례식장 내에 자연장 전용 용기인 목함·황토함·백토함 등이 비치돼 있어 즉시 구입·사용이 가능하나, 안치 시에는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함께 채워야 하고, 유품은 함께 매장할 수 없다.
자연장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표면에는 지정된 규격의 표지석 외에 비석·상석 등 기타 장식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장지 내에서의 취사·흡연은 물론, 음식물 투기와 과도한 호곡 행위 등도 금지된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연장지 개장을 통해 평창군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유족들이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