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14일 신안둔치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 부산물과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산청군산림조합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또 올해 2월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내용도 홍보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불법 소각 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 부산물과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산청군산림조합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또 올해 2월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내용도 홍보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불법 소각 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