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선박 속도 설정·경제성 분석 등 검토 결과와 관련해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6일 오후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정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인 선착장 하부 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또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 전문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자체 투자 심사·타당성 용역 등 행정 행위는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속도 설정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선박 속도 저하·대안 관련 1차 회의 등에서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가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대외에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 계획·시간표를 수립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한강버스 사업에서 이용 중인 선박 12척이 기존 발표된 운항 소요 시간(급행 노선 54분·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에 △총사업비 산정 시 지방재정법의 투자 심사 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절차 위반하지 않을 것 △경제성 산정 시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등 위반하지 않을 것 △현재 시점에서 달성 가능한 선박 속도로 운항 소요 시간·시간표 등 조정 방안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또한 서울시립대에는 경제성 분석 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 또는 경제성 분석 시 선착장 건설비만 비용으로 산정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구매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