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외로 유출된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려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국제 정세 변화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세제 혜택 적용 기간도 조정됐다. 당초 해외 주식 매도 기한은 3월 말까지였지만, 준비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5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가 새롭게 마련된다. 해외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에 쌓여 있는 기업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