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위반’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중징계

금융위, ‘특금법 위반’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중징계

기사승인 2026-03-17 05:47:53
빗썸.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적발했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약 659만건 위반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거래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빗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등 자료보존의무를 약 1만6000건 위반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