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력 신뢰할 수 있나

경찰의 수사력 신뢰할 수 있나

유전무죄 …변호사 선임 없이 기소 어려워
검수완박 이후 업무 가중…피해자는 시민

기사승인 2026-03-17 10:23:32 업데이트 2026-03-17 18:10:03
대전경찰청 전경.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까지 이양받은 경찰에 업무가 몰리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돼 보복성 2차 피해는 물론 고소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졌고 일반 시민의 경우 무성의한 수사관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짜뉴스를 비판하며 "나하고 대장동이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어 자녀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 지연은 경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가 크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다.

한 시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근거에 맞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는 데 피고소인의 의도가 없어 무협의 처리가 됐다"며 "6개월 동안 수사관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전화조차 안했더니 법에 근거해 처벌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 여부에 따라 무죄가 처리됐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피해자(고소인)는 숨기고 싶어 하는 심리(주변의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6개월이 지나서야 직장 상사와 제가 썸 타는 사이라며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해당 사건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 비용이 적게 드는 국선 변호사를 담당 경찰서에서 소개받았지만 국선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담당 검사가 변경됐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피고소인과 분리 조치를 받았지만 그 직장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검수완박이라는 검·경찰의 변화에 경찰 조직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정부는 경찰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노하우도 수사권 이양만큼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