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다 해결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국방부·외교부·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3월16일) 의원실 등에 집행한 영장과 동일 사건이며, 전날 장소는 집행을 완료했다”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다수여서 16일과 17일로 나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윤 의원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후속 수사 성격이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21그램과 관계 부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윤 의원 등 윗선 개입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넘긴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관저 이전 업무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