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을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고등학생은 7명에서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밀하고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초등·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때 1학급, 고등학교는 1명 이상 7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1명이 초·중학생 최대 6명, 고등학생 최대 7명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함에도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유형과 학습 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인별 맞춤 지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이번 법안 이전에도 지난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아 비율을 1대 2로, 유아 비율은 1대 3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는 발달 단계별로 세심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영유아기의 초기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계에서는 조 의원의 연이은 법안 발의가 특수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