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는 지난 1월 말 지역에서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인인 B와 공모해 참석한 선거구민 190여 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