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단계’ 중수청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검찰개혁 2단계’ 중수청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與, 수사·기소 분리해 檢 권한 축소
野, ‘행안부에 수사 권한 집중’ 비판

기사승인 2026-03-18 13:00:25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반발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출석 17인 중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중수청법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도 중수청법으로 다뤄진다.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처리에 반발했다. ‘강행 처리’,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라는 주장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70여년간 유지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집중된 수사 권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수청장의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들도 행안부 산하에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 신분 보장이 돼야 하는데 법안 심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수정된 부분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법은 오랜 시간 국민께서 요구해주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책임 있는 형사 사법 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분명히 하고 힘은 분산하되 정의는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