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과 강원전략연구사업 특례, 바이오헬스산업 및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에 관한 조항 등이 수용됐다.
그러나 지역에서 강조해 온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 핵심 특례 22건은 '신중 검토'로 분류돼 수용되지 않았다.
이어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소위를 통과했다"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입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