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대법원 선고 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여야에서는 양 전 의원의 행보가 재판소원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재판소원 취지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재판소원을 하면 안 된다”며 “지난 총선 때도 송사(訟事)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른바 ‘4심제’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는 재보궐선거에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갑 등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