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돌입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다. 주주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와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군으로 나누는 승강제 도입을 비롯한 시장 구조 개편이 중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자리에서 “대외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같은날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도개선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 상황에만 허용한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를 위한 종합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해 이를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기준은 오는 2분기 거래소 규정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자회사 중복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상장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 업종별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해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시킨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 리스트 공표 및 태그 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감시기능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코드 이행여부에 대해 제3자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이와 함께 주주활동 고려요소 및 적용범위도 지배구조(G) 외에 환경(E), 사회(S) 등 ESG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이원화 구조 도입, 코넥스 활성화도 ‘집중’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구조도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 시 지정자문인 및 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 지원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 강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 확대 △증권사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군으로 구분해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입, 유지 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와 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또 프리미엄 내 최상위 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계한 투자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일반 상장사는 스탠다드에 편입하고, 상장폐지 우려 기업이나 거래 위험 기업은 별도로 관리한다.
이외에도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한 상장 전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향후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10년 이상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또 기업공개(IPO) 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혁신기업이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코스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