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 사건 접수 100건 넘겨…하루 평균 15건

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 사건 접수 100건 넘겨…하루 평균 15건

기사승인 2026-03-19 15:29:20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정도의 심판이 청구가 된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066건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당수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