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앞두고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데 더해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기념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동물복지·반려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방지와 사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특히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관련 제도가 개별 조문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제도가 변화하는 반려동물 문화·산업의 확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음식점은 전국 623곳에 이르지만 관련 기준은 지난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뒤늦게 마련됐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을 ‘보호’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려동물 기본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반려인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반려동물 보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번식·판매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영업자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영업장 폐쇄 등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입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충동적 입양을 줄이고 유기·학대를 예방하도록 했다. ‘준비된 보호자’ 중심의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행동 문제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해 전문 인력 기반을 다졌다.
임호선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기본법 제정은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기준과 방향을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학대·유기, 불법 번식·판매, 의료·보험 사각지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등 기존 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들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