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섰다.
국회는 19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협의한 공소청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이 모두 담당하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이다. 이 외의 경우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부칙에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20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수청법’,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