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20일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p),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0.02%p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