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이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인원이 초과할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춘천시는 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수혜자는 총 24회 지원 한도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고,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