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윤 협회장의 A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B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김 지사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