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구속 사유 부족”

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구속 사유 부족”

기사승인 2026-03-20 14:01:40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을 공천 배제 결정한 것,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1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윤 협회장의 A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B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김 지사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