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에 대해 부과한 27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20일 공정위의 LTV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우리은행도 다른 은행들과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의 제소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포함된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가 적용된 첫 제재 사례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697억4700만원) △신한은행(638억100만원) △우리은행(515억3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LTV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은행들이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달하는 정보 공유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차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반면 은행권은 해당 행위가 담합이 아닌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의 정보 교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비율이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