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청탁 상대 중요 지위”

특검,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청탁 상대 중요 지위”

최 목사 측 “함정취재 목적” 선처 요구

기사승인 2026-03-20 16:45:47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위법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기소를 요구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 조사에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해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 일부가 재생됐다. 재판부는 해당 음성을 확인하며 “본인 목소리가 맞냐”고 질문했고, 김 여사 측은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최 목사 측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최 목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의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한 변론도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김 여사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 여사에게 공무 관련 청탁과 함께 약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발이 이어졌으나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를 거쳐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