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통과…‘8부 능선’ 넘은 검찰개혁 “수·기 분리 실현 vs 신독재국가”

공소청법 국회 통과…‘8부 능선’ 넘은 검찰개혁 “수·기 분리 실현 vs 신독재국가”

수사·기소 분리에 특사경 지휘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
중수청법 상정…국민의힘 필버 돌입

기사승인 2026-03-21 07:34:43 업데이트 2026-03-21 09:41:12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일환인 공소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실현”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신독재 국가로의 퇴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 개혁 후속 입법으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관장 명칭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했다. 아울러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해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했다.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국민과 당원,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공을 돌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범여권 의원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뒤 기자회견을 열고 “처럼회가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70%가 완성됐다.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인권포기 시대가 열렸다”고 맹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청법이 방금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만드는 공안경찰의 수사 시대는 80~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인권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검찰 잡으려다 국민인권 때려잡을 판”이라며 “검사가 밉다고 수사 감시 장치를 아예 통째로 뽑아버렸다. 이번 수사개악 폭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법은 향후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수사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