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대전경찰청, 시민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금융감독원 사칭하며 “경찰말 믿지 마라” 지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기사승인 2026-03-22 11:32:50
정활채 동부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사기 피해(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시민 A씨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씨를 검거하고 1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만난 두 사람이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쇼핑백을 주고받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마약 거래’로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차량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추적하여 검문을 통해 체포하고, 5천만 원권 수표 2장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74세)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믿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경찰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례는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하겠다.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책임져야 한다”며 카드 배송기사 ⇨ 금융감독원 ⇨ 검찰로 이어지는 사기 수법으로,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하면서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정활채 동부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에 기여하여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