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노동 당국은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전날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