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몰린 재판소원…헌재 첫 사전심사 결론 나올까

사건 몰린 재판소원…헌재 첫 사전심사 결론 나올까

기사승인 2026-03-24 10:40:28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4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걸러낼 지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재판부 평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하루 앞당겨 열리기도 한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곳 중 1곳에 배당돼 청구 요건을 심사하는 사전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는지(보충성 요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청구했는지 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지 등도 요건이다.

사전심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30일이다. 이 기간 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보정을 명하는 경우 30일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

이번 판단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사건 폭주와 사실상 4심제 논란에 대해 헌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당수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초기 기준 설정이 제도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18건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