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병대의 주 임무를 해군과 분리해 규정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병대의 전략기동부대 역할과 도서방위작전 등 고유 임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해병대를 단순 상륙부대로 격하시키는 안으로, 준4군 체제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합참 참여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조직법에 개별 작전 임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종득 의원은 “육·해·공군도 구체적 작전을 법에 담지 않는다”며 현행 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재에 나섰고, 결국 국방위는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 계류한 뒤 보완 입법을 거쳐 재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군인복무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군인복무법 개정안은 군인에게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군 초급간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군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방위는 또 우리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자원 및 원천기술을 결합해 국방력 강화와 산업 협력, 공급망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야 공감대 속에 추진됐으며, 성 위원장은 의결 직후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 대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