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청년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는 수도권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별도의 추가 지원에서 제외돼, 청년 채용 확대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린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지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 세제 혜택이 청년채용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 일자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