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재판 시작…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도

김건희 항소심 재판 시작…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도

기사승인 2026-03-25 10:44:28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을 넘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왔는지에 대한 ‘방조 혐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범행 인지 정황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만 기소된 점을 이유로 방조 혐의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 이유서에서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의혹 등은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날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을 연다.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추 의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경내·외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영상 검증 이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