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청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생애 1회)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최대 480만 원이다. 기존 12개월 지원에서 24개월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향후 청년 주거정책을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여건 향상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