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아니지만 선제 조치"…동해시, 차량 5부제 시행

"의무 아니지만 선제 조치"…동해시, 차량 5부제 시행

인구 30만 미만 '자율 대상'에도 자체 운행 제한 강화
2부제 병행 적용에 현장 부담도…위반 시 징계 가능

기사승인 2026-03-25 15:42:38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쿠키뉴스 DB)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된 가운데, 강원 동해시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차량 5부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해시는 이날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의무 시행, 30만 명 이상은 확대 적용, 30만 명 미만은 자율 시행 대상으로 구분된다.

동해시는 인구 약 9만 명 규모의 기초지자체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원안보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평일 하루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다.

반면 기존 2부제는 차량을 홀수·짝수로 나눠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행 가능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동해시는 기존 2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5부제를 병행 적용하고 있어, 일부 공무원의 경우 체감 운행 제한이 더 커진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이미 2부제를 시행 중인데 5부제까지 겹치면서 차량 이용이 크게 제한됐다"며 "대중교통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출퇴근 버스 운영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에는 위반 시 행정 조치도 포함된다. 시는 기존 2부제 위반 기준과 동일하게 관리하며, 5부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지침에 따라 경고나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부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차량 운휴일에는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청 전경.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